친생자관계부존재

양자를 들이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우리 법원은 입양의 실질을 갖춘 상태에서 형식만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을 중요하게 보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양친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파양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