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송보다 손쉽고 빠르게 채권을 확정하고 집행까지도 할 수 있다는 편이성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채권이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손쉽게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하여 강제집행이 시작된 이후에야 지급명령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추완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송달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강제집행 자체가 바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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