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임대인이 현임차인에게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기존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위 사안과 정반대로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전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의 경우 위의 판결은 현임차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을 양수받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양도의 형태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아래의 판결에서는 현임차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을 그대로 양수받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일부 수리해가며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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