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의 불복 절차
1. [지역위원회의 재심]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불복 절차
1.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처분 이외의 다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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