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규약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총회 개최를 거부하던 종중회장에게 민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 종중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 결정을 받은 사건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등기 종원에게 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종원이 원래 해당 토지가 자신의 것이었다고 하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토지가 종원 개인의 소유가 아닌 종중의 토지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토지가 종중의 토지임을 확인하여 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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