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재개발구역 토지 · 건물 인도 시점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인들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이를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95조의2(벌칙) 위반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약 3개월의 기간을 거쳐 재결이 나면 그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이 되면 소유권은 완전히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동법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에서는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정지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향후 행정소송을 하여 보상금액을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개시일에는 인도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완료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위법하게 인도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향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그러한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12%의 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에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