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자녀를 혼자 키운 경우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청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를 정하게 되는데, 과거에 혼자 부담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양육을 부담했던 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육비 채권은 협의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오래전 양육비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정해진 양육비의 소멸시효

양육비는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양육비를 정한 바 없다면 과거의 양육비도 모두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이러한 양육비 채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정하였다면 이러한 채권은 양육비 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이러한 채권은 판결에 의한 채권이 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육비심판청구는 소송과 다르게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판결에 따른 소멸시효(10년)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우리 법원은 양육비심판청구에서 정해진 양육비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