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범죄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고,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 외에,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 정신적으로 학대 수준에 이르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 원래 형법상의 죄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중상해나 상습법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1조 제1항은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가 훈육과 구분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2015년과 2016년에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된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유형력의 정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세 아이가 점심으로 나온 카레떡볶이를 먹지 않자 억지로 이를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바닥을 닦았던 휴지로 강하게 아이의 입을 닦은 후 화장실 맞은편 의자에 44분간 혼자 앉혀두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원은 이 보육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