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에 아파트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주차함. 2. 음주(이건 경찰이 확인한 사항), 전동퀵보드가 차 뒷쪽에 부딪힘. 3.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경추골절로 병원에 입원 4. 자동차는 자차로 수리함(경찰 조언)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자차로 했기때문에 자부담금이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지만 이 자부담은말그대로 차주가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전동 퀵보드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동퀵보드운전자가 경추골절로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치료비의 보상은 차주가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상황은 차주는 불법주정차를 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관례상그곳은 야간에는 주차를 해놓은 곳이며 전동퀵보드운전자는 음주를 하여 운전가 과실로 넘어지며 자동차와 부딪힌 상황인데 보험사에서는 전동퀵보드운전자가 합의를 안할시에는 대인접수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억울한 마음만 커져갑니다. 차주는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야간 아파트 앞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음주 상태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충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이 놀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원동기장치에 해당하여 차와 전동킥보드 간의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분류됩니다. 과실 비율은 해당 차량의 주차 위치,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음주 여부, 당시 킥보드의 속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최종적인 과실 비율의 판단은 법원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보험사나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보험사와의 합의 진행을 하거나, 향후 소송으로 대응하여 과실 비율을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대물 손해 중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용 상당 부분은 차주님의 책임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특히, 형사합의에 있어서 상속자와 합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와 연락취할방법이없습니다. 형사합의를 피해자가의 다른 가족과 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합의금 있어서 합의성사를 위해 어느정도 금액을 생각하면 될지요? 그리고 합의성사가 안될시 대책방법은 어떤게있을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우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사고와 다르게 합의만으로 반드시 불기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망사고는 기소로 이어지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는 정상관계에서 반영될 뿐 불기소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당 사고에서의 과실 경중을 다투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부터 다투어져야 합니다. 해당 사고는 피해자(사망자)의 과실도 상당히 커보입니다. 물론 주취상태로 도로에 누워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당 부분의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형사 합의를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망자의 상속인이 미성년 자녀뿐인 경우 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곧바로 전배우자의 친권이 되살아나지는 않고, 새로이 친권자를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새로 지정되는 친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친권자가 아닌 자와 합의를 할 경우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사례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어느 금액을 제시한다고하여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 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형사합의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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