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이나 각서를 작성한 이후 그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즉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란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1호) 그렇다면 공정증서의 효력은 어떠한 것일까요? 공정증서라고 하여 무조건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공정증서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갑은 을에게 00.00.00.까지 1억원을 지급한다. 위 기한을 지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금전에 대한 지급을 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계약이나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공정증서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해당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해지게 되므로, 향후 소송 등에서 해당 문서에 대한 이의 등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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