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자 추정의 규정 취지상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추정이 유지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친생추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아내가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여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민법상의 친생추정이 그대로 유지되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친생추정이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아내의 혼외관계로 생긴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 등 입양의 실질적인 조건을 갖추었기때문에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친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민법 제847조상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 남편이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대법원은 자녀의 안정된 법적 지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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