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목디스크가 의심되어 주사처방을 받던 중 쇼크가 와서 기절을 했고 이로 인한 뇌출혈이 왔습니다. 저는 어떤식으로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까요? 금액은 얼마나 청구해야할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주사로 인한 쇼크가 발생했고 2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주사로 인한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사가 해당 주사 성분에대한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 여부를 체크했어야 하고 이러한 사전 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해당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뇌출혈 등의 증상은 후유장해가 더욱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치료비만을 근거로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해당 상해의 정도와 의료과실의 경중 및 환자의 평소월급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추후 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호사의 부주의로 병원에서 낙상한 경우 병원에 입원비 검사비 통원치료비 외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하던 환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이 손해배상청구액이 되고, 위자료는 해당 상해의 정도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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