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카오톡이나 게임채팅창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다면?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이나 게임 채팅창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 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한 말을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명예훼손죄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글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어느정도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특례법상의 음란행위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 특정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