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행위(몰카), 무죄?

고양지원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 앞에 레깅스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가해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레깅스는 일상복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동영상이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이 촬영되기는 했지만 엉덩이 부분을 확대하거나 부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