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당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존재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중단된 시효는 다시 진행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시효 중단 상태에 있게 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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