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이혼사유를 밝혀 진행되는 재판상이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총 6가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종종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별거를 10년 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가 몇 년이 되었느냐와 무관하게 자동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하여 적법한 혼인이 이루어진 이상 이혼을 통해서만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별거나 연락두절이 지속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은 재판상 이혼사유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자동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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