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예물

결혼할 때 받은 예물, 이혼 시 돌려줘야 할까?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위 사건은 며느리였던 원고가 혼인하면서 받았던 예물을 시부모님인 피고에게 맡겨둔 채 외국에 나갔다 온 이후,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물품인도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들의 아들은 원고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잘못이 인정되어 위 이혼소송이 인용되었으나, 예물은 혼인기간이 지속된 이상 소유권이 이미 며느리인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본 것입니다. 애초에 혼인할 당시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예물은 혼인 이후에 그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