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이거나 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①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②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자이자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자로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