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이 걸렸을 때 또는 일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부 간에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일반적으로 각서의 형태로 작성되고 그 작성과정에 있어서 사회질서에 반할정도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상 각서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부부간계약취소권이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부부 사이의 각서라고 하여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각서의 내용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인경우에는 이러한 재산분할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협의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서의 의미는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각서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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