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만약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연금액에 대해 50%가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금액으로 정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비율로 환산되어 분할액수가적용되므로, 영구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받는 형태로의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퇴직 때 ‘퇴직급여(퇴직연금)’와 ‘퇴직수당’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무원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혼 배우자는 이 가운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청구권 규정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즉, 퇴직급여 부분은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고 당사자 간의 연금분할청구권을 통한 방법 모두가 가능하지만, 퇴직수당 부분은 재산분할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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