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인도청구가 승소한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상대방의 점유는 그대로 불법점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도청구소송에서의 인도청구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