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 본안소송결과 보전처분이 부당한것이었다는 판결이 있으면 채무자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아 해당 손해에대해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