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허위광고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허위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했다면?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경우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손해배상책임 우리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허위과장광고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분양광고가 기재된 배경(도시계획이용계획이나 공람공시 정보 등) 및 허위 과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