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경우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손해배상책임 우리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허위과장광고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분양광고가 기재된 배경(도시계획이용계획이나 공람공시 정보 등) 및 허위 과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