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과 일자를 확정적으로 정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조건을 붙인 해고예고는 해고예고로 볼수 없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 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위법하고 회사 측은 해고하려는 수습 직원에게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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