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자체가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가 된 것입니다.
즉,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의 경우 당사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였고, 다른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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