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은 1순위자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자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자인 형제자매, 4순위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진행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력이 미치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순위자의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상속을 할지 안할지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 상속이 되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확정 여부를 기다려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법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시점부터는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절차 ① 한정승인 신청 :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를 표시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첨부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신청 ②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부여 ③ 신문공고 :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받은 후 5일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하며, 그 공고문에는 '한정승인사실과 일정 기간 내(2개월) 채권을 신고하고 기간 내에 신고을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④ 상속채권자들에게 최고(통보) : 상속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신문공고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⑤ 청산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기간(2개월) 후 신고된 채권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후에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정승인을 했던 원고들(배우자와 자녀들)은 사망한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했고 대응을 하지 않아 그대로 채권자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그제야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한정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인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소송이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될 경우에 이러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1, 2, 3, 4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채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에게까지 상속이 이어지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이 내려가지 않는데,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2순위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과 동등한 순위를 지니는 상속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 직계존속이 살아 있다면 직계존속인 조부모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만 상속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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