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음한 사안에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판결). 즉, 녹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이러한 녹음파일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다른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을 할 때에는 한 쪽 당사자의 동의만을 얻어서는 안 되고 모든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판결). 즉, 스스로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면 대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음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녹음 파일만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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