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어떻게 피후견인의 채무부담을 막는 것일까?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력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신청을 통하여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지정결정을 하였다면 후견등기부에 후견인과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거래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후견등기부를 항상 떼보고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부 자체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채무부담행위 등을 했다면 그때는 후견인이 해당 행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피후견인의 무차별적인 채무 부담행위나 본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후견인이 사후에 취소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견결정이 없다면 성인에게 의사능력 등이 부족하여 취소되어야 행위라고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이러한 후견결정이 있으면 바로 취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