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불법오락실 동업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

불법오락실 동업자금에 대한 차용증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제기당하였지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원인급여를 반환하기로 하는 대여금계약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여 대여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 받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