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이 있는공공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영장에서 잠영을 배우는 이용자가 익사한 사건인데요, 익사한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가 강습을 받고나서 모두 수영장을 빠져나갔고, 그 후 수영을 가르쳤던 강사는수영장에 그리고 수영장 풀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약 30~40분 후 다음 강습시간이 시작되었고 강습을 받을려고 최초 물속에 들어갔던 이용자가 물속에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119가 오는동안 강사는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사망한 이용자측의 가족들은 부검을 하고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책임자라면, 익사한 이용자를 가르쳤던 강사와 수영장을 관리하는 도서관측의 담당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고, 이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가족들은 형사고소를 통하여, 해당 강습을 진행하는 수영강사, 안전관리요원이 있을 경우 안전관리요원, 해당 수영장 시설 담당 공무원(직원)을 고소할 수 있고, 보통 이러한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까지 이루어질지 여부는 수영장 시설이 안전하였는지, 해당 수영장이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였는지, 수영강사가 강습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등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형사상 책임자들(수영강사, 담당 공무원, 안전관리요원) 및 해당 수영장을 운영하는 시설주체, 해당 시설의 보험사 등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사망자의 평소 직업이나 연봉 수준에 따라 손해배상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위자료 또한 상당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만 합니다. 유가족 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 때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은 서면으로 기재되어 향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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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등기부 등본(소유자 주민번호7자리와 채무 정보가 담긴 채 타인 단체-50명 이상)을 소유자 동의 없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며 채무액 공개로 수치스러움이 큽니다.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토지, 건물 등에 관한 등기부 등본은 제3자에게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등기부를 보여줬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신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으로 신용을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형법 제313조).
승마장 에서 낙마사고 가 있어 전치3주의 상해 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 사정사는 저에게 40%의 과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승마장에 사고 조사는 승마장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였다고 인정 하면서 손해사정사 의견은 승마.축구.스포츠등 관련 사고는 자기 과실이 40%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낙마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으시는 등 고통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에서의 과실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실제 과실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승마 이용객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승마장에 패임이나 말 관리의 문제는 없었는지, 승마수칙에 대한 안내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승마 당시 본인의 과실이 없었고 승마장의 과실이 컸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과실 비율의 판단은 법원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보험사나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보험사와의 합의 진행을 하거나, 향후 소송으로 대응하여 과실 비율을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미스샷으로 인해 캐디의 팔꿈치를 맞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사고시 플레이어가 개별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니 과실치상으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골프장에서 미스샷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부분을 판단하여 과실비율 및 손해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될 경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민사 손해배상에서의 과실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의 과실이 없거나 거의 적었다는 부분을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나, 이러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이나 조사에서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혼잡한 편의점에서 나가려는데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받은채로 있는 분과 부딪쳐서 제 발에 그대로 쏟아버린 사건입니다. 화장실로 가서열을 식히고 있었고 약10~15분 후에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는데 가해자는어디론가 가버린 후 였습니다. 그후 경찰에 신고하고 한달뒤에 잡히게되었는데 그쪽에선 도주하지않았다 라고하고 사과도 없고 사고후 미조치에대해서진술이 엇갈려서 검찰로 송치되서 검사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건 가해자가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사와 이야기 하는데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치료비와 교통비 등등 을 지급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형사고소승소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고 제가 부담한 병원비와 약제비는 어떻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뜨거운 물을 들고 있던 가해자와 부딪치면서 화상을 입게 된 경우, 가해자는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전과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벌금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렸는데, 현재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 상태입니다. 지인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보통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금원을 갚지 못할 경우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대여를 할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망하여 돈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A)의 불륜으로 이별한 상태인데, 주변 사람들은 이혼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실을 저(B)로부터 들은 지인(C)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B, C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적 사실에 대해서도 듣는 상대방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를인정하고 있으므로, B나 C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말하였는지에 따라서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로 음해를 받다가 심지어 폭행을 당했는데 증인이 저 밖에 없습니다. 폭행 당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고한 자체만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공동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셨고,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면, 해당 진술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하였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휴일에 편션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지역 카페에 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시설의 소유주가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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