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이 성립된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지 성립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등기이전은 이혼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등기 이전을 하고 나서 재산분할에 관한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등기의 이전이 재산분할로써 이루어진 것인지, 재산분할이 위 등기 이전으로 모두 종료된 것인지 등은 결국 합의서가 없을 경우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2남 2녀인데 그중 둘째인 장남이 빚이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집이 자신의 유산 일부로 인정되어 집에 차압이 들어오게 될까 염려되어 엄마에게 집을 팔아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채무가 없는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님이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있고, 그전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망 즉시 장남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재산분할에서 단순히 본인의 몫을 포기하는 형태의 상속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이혼을 하면서 전남편의 인감도장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죄에 해당 되나요? 2.위의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문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서 도용하여 사문서위조를 하면 죄가 되고 이혼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나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타인소유 물건에 대해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성격에 따라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게 되고,해당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동행사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남편이 사망하면 사망금 전액이 아내에게 돌아가나요? 참고로 남편은 맏이이고 밑으로 기혼인 여동생1 미혼인 남동생1이 있고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십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법정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배우자와 직계비속
2.배우자와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혈족
따라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함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에 대하여 포기 각서를 받을까 하는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1. 유류분 포기는 사전 포기각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포기만 효력이 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았는데(증여세 납부) 몇년 뒤 부친 사후에 빚이있는 것을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속포기하면 부모님께 미리 증여받은 부문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3억원을 생전증여 받았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 포기를 했다면, 채무에 대해서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경우 한정승인을 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이고,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생전증여를 하고 3년 뒤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전의 증여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남편의 심한 욕설 등 언어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지느냐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공인인증서 비번을 동의 없이 조회해보았다고 하여 이러한 점이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제적, 심리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처럼 남편분이 언어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 등이 입증될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친권, 양육권은 이혼시 다양한 쟁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하여 반드시 상담을 미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조부모님의 호적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친부와 친모에게 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할 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로 볼 수 있는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통해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자녀로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된 이후의 양육비 뿐 아니라 그이전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실제 이러한 양육이 이루어졌던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