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