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생이 일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는데 화재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초 사망 사건 발생 후 약정한 기간 후에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조사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약정 기간 이후에 보험 계약 당시 직업 등을 문제삼으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해당 보험사에서는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생 사망으로 전 가족이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심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감액 주장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해당보험약관의 내용과 보험사의 지급거절사유를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질문글만으로는 어떤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감액 또는 지급거절을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금감원 민원이 진행 중이라면 금감원이 민원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망 이후 5개월이 넘도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보입니다. 다만, 금감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소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도 블로그에 있으니 읽어보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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