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면책약관

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라도 보험금 수령

대법원은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대장이 등반을 위해서 꾸린 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의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이 문제 되었는데, 해당 약관 면책규정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박대장의 등반이 이러한 동호회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족 측이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모임을 구성한 것은 반복적인 동호회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족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판단하면서 보험사의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