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입양이라고 하면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두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입양은 원래부터 있던 입양 제도인데, 위 입양은 양자를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양부모로부터도, 생부모로부터도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은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입양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로, 친양자입양이 되면 생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완전히 양부모와의관계만 유지되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을 생각하지만 성년을 입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년자에 대한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민법 제867조 제1항)과 다르게 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점은 같습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또한 성년에 대한 입양은 일반입양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친양자입양으로는불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 2에서 친양자입양의 조건으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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