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음부, 목, 머리를 수회 때려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집행유예를 받아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