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이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인 개인 간의 사기 범죄와 다르게 조직범죄로 보고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를 계획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인정되는 순간 실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형태(공범의 형태)는 (1)보이스피싱을 하도록 전화를 하는 자, (2)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을 제공하는 자, (3)이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복잡하고 조직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임을 알지 못한 채 해당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회사의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공고를 올린 후 계좌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당 금원이 피해금인지도 모른 채 인출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자체를 수사 초기부터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해당 공고의 형태, 피해금원이 입금된 이후에 입금하게 된 경위, 협조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통장(현금카드)만 빌려줬는데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업법위반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단체에 현금카드나 통장 등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인데,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보이스피싱 단체의 설명을 듣고 현금카드를 보냈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대가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입장에서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을 받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가담의 정도가 약한 카드나 통장 대여자에 대한 처벌까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위와 같이 대가가 없음을 밝힌다면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현금수거책이나 연락책 등의 역할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입금된 금원을 수거해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거책, 인출책은 보이스피싱범죄의 이익실현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벌금전과 외의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