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6개월간 동거하면 사실혼이 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또는 수년 이상 동거를 했다면 무조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년간 동거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4년 가까이 동거를 한 사례에서,‘동거 기간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를 하지 않은 점, 주소지를 상대방 집으로 이전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 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도 있는 만큼, 실제 혼인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단지 동거의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함께 동거를 하면서 혼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에서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는 반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남겨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생존 시 다툼 등으로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