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떨어진 간판에 의하여 파손된 차량의 보험사가 간판이 달려있던 건물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이는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당시 태풍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는 해당 건물 외벽에 대한 직접점유자에 해당하고,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태풍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책임비율에 있어서는 태풍인 점이 고려되어 5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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