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견인 환자에게 관절강내 주사를 처방하였는데, 전씨는 그 이후에 관절강내염증으로 인하여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어깨 회전이 제한되는 장애를 입게된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검찰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