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명의로 돈을 빌리고 잠적했습니다. 전 전혀 모르는 일인데 지급명령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랑 관련없다는걸 증명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수경 변호사 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셔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고,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소송에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셔야합니다.
단순히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채무 없음이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송에서의 주장내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가지고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농구대회 경기 중 같은 팀원이 수비를 하다가 저를 깔고 넘어지면서 어깨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회 주최측은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고 부상에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대회주최측에게도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덮친 선수에게 치료비용을 청구를 해야 하나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경기 중 부상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경기 특성상 부상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 선수에게 이러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선수가 규칙을 어기거나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도록 한 경우에는 이 선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 문제가 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경기 주최측에 대한 청구 역시 단순히 경기 중 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고, 주최측에게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토지를 매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셨고, 아들인 제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었기에, 매수인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매수인이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찾아오거나 제가 대신 납부했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기지급한 양도소득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아예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여 토지를 되찾아오는 방법 둘 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청구를 하여 양도소득세 비용 자체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비용을 구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토지 자체를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부수적 채무가 아닌 주된 채무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하는 특약은 주된 채무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도소득세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의 경우에 이를 주된 채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므로 상속인들이 함께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화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예약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 합니다.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아무개로 5년전 확정판결을 받은채권에대해 5년 경과후 조합원들에게 보증채무라고 하여 소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보증채무 함은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으로 채무가 아닌지요. 5년전 확정으로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됐어도 보증인은 그 소멸시효를 종전에 따른다 하였는데 상사채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번에 제기된 보증채무 소송건은 소멸시효경과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말씀하신대로 주채무가 상사채권이라고 가정할 때,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만약 해당 법인을 상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인과 연대채무자인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경우에도 판결 확정에 의한 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제기된 소장의 내용이나 채권의 성질, 기존 확정 판결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서류들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9년 5월21일 회사에서 작업도중 지게차 바퀴에 발이밟혀 리스프랑 인대파열로 인한 4주 진단결과 나왔습니다 통원치료비는 개인카드로 결제후 전액 회사에서 처리해준상황이며 보상금은 해준다는말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나 민사든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기간이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건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신청기간 자체에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고소도 가능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해당 고소는 기간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만 있습니다.(공소시효는 업무상과실치상 기준으로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옛날에 친구한테 보증을 서주고, 같이 사업했는데 아빠 친구놈이 돈들고 도망가서 저희집이 쫄딱망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다니시며 돈벌고 계시구요. 그런데 최근 아버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신용관리원서 연락이왔어요. 아빠께서 보증을 서줬던 그 나쁜 사람이 자살해 목숨을 끊었다며 저희 아빠보고 그 나쁜사람의 빚을 다 갚으라고 하더군요.갚지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수있다고 하면서요. 저희아빠 이제 맘편히 회사일하시면서 힘들게 돈버시는데 그 빚 갚으면 돈이 없어요.보증선것 때문에 부부사이도 멀어지셨는데, 진짜 전 그 나쁜사람이 원망스러워요. 꼭 저희아버지가 그 빚을 갚아야하나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인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아버님은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보증계약이 위 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위법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위 법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증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소유중인데 지적도를 확인하니 인도에 삼각형모양으로 저희땅이
포함되있더라고요 이럴경우 내땅을찾을수있거나 나라로부터 보상을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일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 부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인도 부분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대한민국 또는 지자체)에게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임에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인될 경우 토지인도가 인용되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해당 부분만 분필하여 매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법상 제5조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우 토지 인도청구는 불가능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도로로 이용된 기간 동안의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한 주체는 그동안 해당 토지 부분에 관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해온 것이므로 과거의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토지의 등기부 등 추가정보를 확인해야만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매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수자가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매도자가 바로 계약 해제를 요구 할수 있는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중도금 납입기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매도자는 상당한 기간(통상 1주 내지 2주 정도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다음날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급 지급기일 이후에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 지급을 한번 더 요청하신 후(중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달라, 지급이 안되면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에, 그 기간 이후에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12년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업시간중 사고를 당해 앞니가 없습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하려하니 제가 사고 당한 이후에 법이 생겼는데 그 보상기간은 3년이고 법 상으로도 10년이면 청구권이 사라진다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될까요? 보상을 받기 힘들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해당 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있은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고있는데 8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잘못을할때도 쫒아낸다느니 너없이도 스케줄 잘돌아간다는등 폭언도 있었습니다. 참다가 너무들어서 9월 9일 퇴사하겠다 고 말을했고 14일에 회사측에서도 알겠다고 인수인계로 9월은 채워야하고 10월중에 내보내줄건데 10월까지는 다닌다고 생각하라고했습니다.폭언해서 스트레스주더니 나간다고 하니까 복지가 좋게 바뀔거니까 그냥있어라 무서운분위기를 만들고 붙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직원을 구하지않고있고 10월까지 꽉채우고 나가라는식으로 말을 바꾸고있는데 10월 12일까지 출근하고 무단퇴사해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수가 있나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우선 부당한 근무환경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해당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두로라도 언제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한을 정한 적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종료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9.9.경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한달이 경과하는 10.9.경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9.9.경 퇴사 통보를 했을 당시 고용주가 9.14.경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순히 10. 12. 이후에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주가 근로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이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어느 시점까지 반드시 어떤 업무를 끝내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있었거나 부적절한 시점에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발생하는 특수한 손해가 있고, 이를 고용주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세입자로 살고있는 건물에 수도관이 터져서 가전 제품 등 손해가 심각하여 이로인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배상을 거절했을 시의 대처방안,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 소요되는 시간과 금액 등을 여쭙고싶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배관 터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가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다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간이 똑같이 소요됩니다.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량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족이 사업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근데 5부에 달하는 이자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서 매달 이자 갚느라 원금도 못갚고 있다네요. 이럴경우에도 소송이 되나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우리 법은 최고이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상의 이자약정을 하는 것은그 형태를 불문하고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8.]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어머님이 약정하신 이자약정은 위의 이자제한법 범위를 벗어나는 한도에서 무효이고 이미 초과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초과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진행해야 하고 자녀의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을 경우 자녀로서는 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8조 1항 (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의 경우 초과 이자를 한번 지급하고 나면 절대 반환해주지않고, 재산을 빼돌려 이자를 찾을 수 없게 방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법적 이자 부분을 정확히 주장하여 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초과 이자 부분 반환소송 및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하셔야 추가적인 이자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땅을 지자체가 사용하고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에있는데해당 땅의 지목이 과거와 달리 현재 변경된 경우 보상금액은 청구취지 대로 나오는 것인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판사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청구취지보다 큰 금액을 선고할 수는 없고, 청구취지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선고됩니다.
손님의 부주의로 편의점 내 기물 파손된 경우 점주가 알르바이트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알바 중 다른 손님이 문을 발로 차서 문이 부숴졌거나 망가진 경우라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가해가인 해당 손님이 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될 것입니다. 알바생이 근무 중 편의점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손님이 문을 파손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까지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이상 알바생이 해당 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에 불이나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2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뒷집과 앞집 등에서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보상을 해드려야하나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주변의 집에서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청구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년 전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그을림인지, 아니면 그 후의 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고측,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주로 부터 기한과 조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소작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유주 사망시 상속이 이뤄지게 되더라도 이전 소유주의토지사용승낙서를 기반으로 소작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승낙은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토지주가 사망하였다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위와같은 승낙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상 기재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등기부상 기재는 여전히 사망한 토지주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상속인들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남편 사망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형제자매에게 토지를 주고 금전을 받기로 차용증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전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차용증이 양 당사자간에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반환채권은 민사상 채무로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게 되고, 2016년에 작성되었다면 여전히 대여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