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 ①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109조 ①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작업 중단은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이므로, 사업주가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2019도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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