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0일 대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공표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 1억원, 대형재난사고 2억원, 영리적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일반피해) 5천만원, 명예훼손(중대피해) 1억원으로 하고, 특별가중사유로인하여 가중되는 경우 각 금액의 두배 한도로 가중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