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담

저희 집에 경찰서가 들어와서 집보상을 받는데요

저희 집에 경찰서가 들어와서 집보상을 받는데요. 보상받을 돈이 나왔는데 너무 
적어서 연장해서 추가금을 받을라고 합니다. 연장하면 돈을 받고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받게 된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증액을 위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면서도, 일단 공탁된 공탁금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자신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해야만 합니다. 아래의 판결과 같이 수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해버릴 경우에는 해당 수령금에 대한 승복으로 보아 향후 보상금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9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재개발 이주비용

현재 재개발 예정인 지역에서 거주중 입니다.조합만 설립 되었고 아직 승인전 이구요 집은 부모님 명의 이고요 따로 저 혼자 분가하여 거주중 입니다. 이런 경 재개발 승인 후 집주인 인 부모님 보상 이외에 저한테도 이주비용이  나오는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공익사업법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고 있으므로, 이사비의 경우는 기준일이 없이 단지 정비구역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 이사하면 지급대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다만, 이 경우는 세입자와 소유주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등록상 독립세대인 것만으로는 별도의 세대라고 볼 수 없고 생계단위 및 주거형태, 생활여건 등 실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세대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차임 지급이나 보증금 지급 등의 실질적인 분리세대인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세입자로서 위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상해로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여부

업무 수행 도중 취객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하여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표를 확인하고 입장을 돕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취객으로부터 가해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산업재해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 사업장이고, 본인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