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모욕죄)

손쉽게 달았던 악플, 고소를 당했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악플에 대한 규제 논의도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비극적 뉴스까지 보도되었지만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악플이 존재합니다.

악플은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처벌이 가능해지고, 각 혐의는 형법상의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정보통신망법)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기재하여 비방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면 해당 죄로의 처벌은 불가피해집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의 경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