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회원권

평생 회원권 구매후 운영주체 변경시 회원권은 유효할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지정된 후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입니다.